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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신문은 정치적 강요로 인권침해" 반발했지만(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6.25 17:00

수정 2020.06.25 18:53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술을 강요당하게 돼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심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9월3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신문사항 중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게 있다"며 "그 질문을 하면 변호인이 '강남건물' 때처럼 반발할 게 있다. 저희가 의견 제시해 빼면 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바 있다. 이에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법령위반과 상당성이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며 조 전 장관 증인 소환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조 전 장관 진술이 공소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진술인지 상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법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 사실상 증인소환이 증언을 부당하게 강요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증언거부권과 증인출석은 별개인데, 너무 증언거부권을 갖고 증인출석 의무가 없다는 걸로 말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아있으면서 재판장이 신문할 때 내 말이 배우자의 유죄의 증거로 간접사실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우려가 머리에 있으면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위해 10분 가량 휴정을 한 뒤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승인소환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증인을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공소사실에 관련해 증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부부가 별도 피고인의 경우 부부 일방을 증인 소환하면 안된다는 법원 규칙 및 관행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권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유리한 부분을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만약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그걸 갖고 정 교수가 동의해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증인소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사실관계에 관해 전혀 진술을 안 한 걸로 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이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월14일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지난 19일까지 받은 뒤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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