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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익 2천만원 넘으면 개인투자도 양도세 물린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5 18:06

수정 2020.06.25 18:06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2023년부터 3억이하 20% 과세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인하
주식 차익 2천만원 넘으면 개인투자도 양도세 물린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2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된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 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시행시기는 2023년이고 세율은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적용한다.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6000만원을 추가한다. 2단계 세율 적용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당초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았다.

기본공제 '2000만원' 설정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가량만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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