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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에 200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 '전국 최고액'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09:00

수정 2020.06.28 08:59

전국 최초 '재난생계수당' 지급 이어 2차 피해극복 '선제 대응'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 '롤 모델' 제시
서철모 시장 "지방정부가 앞장서 모든 대책 마련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지방정부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했던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 하고 나섰다.

이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모델이다.

특히 이같은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을 대비할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화성시 추가 정책에 대한 나비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피해 소상공인에 2000만원 지원 '전국 최고액'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포함돼 상호명이 공개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말까지 1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사정 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첫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2000만원의 지원금은 전국 최초이자 최대 금액으로, 시는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하고 6월말까지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 기본소득 보다 앞선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화성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정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앞서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3월 11일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을 발표하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일용근로자에게 50만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세분화해 우선 선별 지원하는 등 차별화했다.

특히 이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의 신속 행정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112곳에 긴급생계비 지급으로 이어지기면서, 코로나 관련 정책으로는 전국 최로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3월 24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보다 앞서 지방정부의 최초 정책이 화성시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다.

■ 서철모 시장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이처럼 화성시의 차별화된 코로나19 정책에는 "지방정부아 앞장서야 한다"는 서철모 시장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생소했던 재난생계수당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생각에 반영된 결과였다.

서 시장은 특히 지난 3월 9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직접지원 대책근거 규정 마련과 '코로나 특별법'을 청와대에 건의하면서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 시장은 "규모와 형식,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시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내겠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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