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스닥 업체 '기업사냥' 후 부당이득 챙긴 일당 집행유예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부지법 집행유예, 벌금 5억원 선고
검찰, "98억원 부당이득" 주장에도
재판부,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통상적인 무자본M&A 흐름도. 검찰 제공.
통상적인 무자본M&A 흐름도. 검찰 제공.

[파이낸셜뉴스] 단기 사채를 써 멀쩡한 업체를 인수한 뒤 자금 출처 등을 공지 않고 허위 사업계획 등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려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중국 동포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의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자금 출처와 주식담보 대출 관련 정보 등을 공시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서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끌어모은 사채로 업체를 인수한 뒤 업체 자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거짓정보로 주가를 부양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나노캠텍을 인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음에도 단기 차입금을 이용 나노캠텍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을 얻었고, 곧바로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본 M&A로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 뒤 주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고 주식담보 대출 사실 등을 감춘 것과 관련해 "이들과 무관한 나노캠텍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며 "주가 상승 전부를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측은 공시의무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툰 바 있다. A씨 측은 부당행위로 얻은 이익이 2억7000만원에 불과하고, 미실현 이익이 95억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98억원 중 실제 부당이득금은 극히 일부라는 주장이다.

검찰의 항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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