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1심 유죄…"능동적 범행"(종합)

뉴시스

입력 2020.06.26 16:07

수정 2020.06.26 16:07

정경심 부탁받고 증거은닉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소극 가담' 주장…"적극적 역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본체가 임의제출됐고, 전자자료에 대한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 교수와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었기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렀다"며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 가담'을 했으므로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증거은닉 범행에 대해 특별감경요소 중 소극적 가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0년께 정 교수를 처음 만나 2014년부터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씨는,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정 교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과도 자주 교류해 왔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혐의 관련 장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8일부터 31일 사이 그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로 향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서재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 총 3개를 떼어내고, 이어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