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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부동산114,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7 12:19

수정 2020.06.27 12:19

[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KAIT)와 부동산114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26일 부동산114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왼쪽)과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왼쪽)과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11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지역 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됐으며,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 1,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근무(학습)가 증가함에 따라 댁내 구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 확인으로 부동산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데이터 확인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정보(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단지정보에서 지역, 건축물별 인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인증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택트 시대에 맞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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