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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1심 금주 결론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0:18

수정 2020.06.28 10:18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조범동 1심 금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조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겹친다.

따라서 정 교수와 조씨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 교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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