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쫓기고 다치고" 제주해경, 돌고래 무리 위협 제트보트 ‘경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12:28

수정 2020.06.28 12:31

멸종 위기 보호종 '수난'…안전운항 계도 조치
남방큰돌고래 자맥질 [사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제공]/fnDB
남방큰돌고래 자맥질 [사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제공]/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애월읍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 제트보트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계도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호텔 앞 해상에서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며 운항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를 제트보트가 근거리에서 뒤쫓아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30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레저기구 운항 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보호생물 관찰 규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돌고래 무리에 레저보트가 접근 운항하면 돌고래의 지느러미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개체 수가 100~110마리 안팎에 불과해 멸종위기를 맞은 해양포유류로 해수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측은 “돌고래 생태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야생 돌고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찰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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