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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 산업을 틔운 블록체인기업](끝) "가상자산 금융 첫발, 신뢰 높일 것"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1:21

수정 2020.07.01 13:40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장 김성아 대표 인터뷰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실행으로 크립토 금융 대중화 기대
"가상자산 기업에 금융회사 수준 범죄예방 의무 부과"
"가상자산 기업, 컴플라이언스·보안 역량 강화해야"
산업 진흥법 나와야 안정적 세수확보 및 선순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그간 가상자산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 사업 곳곳에서 법률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위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 특금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자 혹은 배당을 지급하는 행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개정 특금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 적용 후 제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들은 생태계 인프라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가상자산 법제화 환영...법률 미비점 개선해야"
김성아 한빗코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1일 김성아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지난 2017년 협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율규제안을 내놓을 때부터 가상자산 산업 법제화는 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며 "개정 특금법 시행은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큰 전환인만큼 기대도 되지만, 가상자산 기업들이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규제가 너무 강력하지는 않은지 고민과 우려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장을 맡아 개정 특금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FIU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 기업 신고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입장에서는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를 준비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특금법 안에도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은 FIU가 사업자 신고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는데, 동시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정부 라이선스가 없는 가상자산 기업과 거래를 트면 안된다는 조항도 함께 있어 자칫 이상한 순환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과 업계에서는 현재 FIU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AML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요구도 함께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들, 준법경영-보안인력 확충 시급"

김 위원장은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당장 가상자산 기업들이 금융회사 수준위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보안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이 법제화되면 이미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를 지원하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처럼 한국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리며 "가상자산 매매, 운용, 상품 등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비해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STO(증권형토큰)나 ICO(가상자산공개) 등 가상자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법률이 있어야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산업은 선순환 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프레임을 구축하면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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