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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도입.. 3단계땐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코로나19 재확산 공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8 20:24

수정 2020.06.28 20:24

정부는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조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 감염이 급격히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 등이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른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지만 권역·지역별 차등화도 가능하다.
단계별 적용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정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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