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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車 개소세율 1.5%→3.5%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0:00

수정 2020.06.29 09:59

인하율 70%에서 30%로 축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車 개소세율 1.5%→3.5%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30%로 축소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재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30% 인하된 개소세는 3.5%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70%(1.5%)나 파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이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이었다.


정부는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30%는 정부가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70% 인하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30%를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는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기간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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