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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인인증서·액티브X "이젠 진짜 안녕~"
[파이낸셜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진다.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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