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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년 이상 방치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1:07

수정 2020.06.29 11:15

관광개발사업장·투자진흥지구 실적 공표…5곳은 사업정상화 촉구
지난해 말 기준 투자실적·지역업체 참여↑…경영난에 고용은 부진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실적은 늘었지만, 고용 창출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60곳(관광개발사업장 21개소, 유원지개발사업장 16개소, 투자진흥지구 23개소)에 대한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공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투자는 6372억원, 지역업체 공사 참여는 28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실적 증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미지급 공사비 상환, 서귀포시 삼매봉밸리유원지 2단계사업 공사 진행, 서귀포시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착공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실적은 2조8398억원으로 전체 공사금액 중 50.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2조5510억원에서 288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은 84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문관광단지 내 켄싱턴호텔 내부공사 진행과 플래이케이팝 전시관 폐업, 경영악화에 따른 직원 미채용과 자연퇴사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중문관광단지 686명 ▷표선민속유원지 163명 ▷신화역사공원 60명 ▷기타 사업장 45명이다.

도는 특히 아직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부영랜드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고, ▷베니스랜드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폴로승마리조트 ▷루스톤빌라앤호텔 등은 사업정상화를 촉구했다.

도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세제 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지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했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정 해제일로부터 3년 동안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부영랜드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사업비 966억원을 들여 워터파크와 승마장·향토음식점·휴양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사업정상화를 촉구한 사업장 5곳은 고용이 저조하거나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 곳이다. 도는 사업정상화를 촉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관광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고용실적 등을 공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