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시몬스 대표 1심, 구형보다 높은 700만원 벌금

뉴스1

입력 2020.06.29 12:01

수정 2020.06.29 12:01

안정호 시몬스 대표. / 사진제공 = 시몬스 © News1
안정호 시몬스 대표. / 사진제공 = 시몬스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몬스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3월 필리핀 여성을 자녀의 영어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모집 공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채용자가 결정된 후 안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업무 전문인력 초청'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로 이 필리핀 여성은 2015년 4월부터 1년간 안씨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필리핀 시장분석을 위한 일반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외부에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채용했다"며 "이 결과 외국인의 급여 및 피고인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비용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지출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와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책임까지 보태어 고려해보면 선처를 할 수만은 없다"며 "다만 범행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