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의 있다" 정경심 재판 불출석 김미경, 과태료 이의신청

뉴스1

입력 2020.06.29 14:47

수정 2020.06.29 14:50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부처회의를 이유로 불출석 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45·사법연수원 33기)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김 비서관)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해야하지만,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이후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취소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태료 결정은 약식으로 부과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절차는 증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 진행되게 된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비서관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뒤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해 직접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지난 18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미경 증인이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이 안됐다"며 "본인은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 그대로 증거로 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가 안돼 어제 문자로 출석해야 한다고 (안 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불출석사유서에 적지 않은 긴급사유가 많아 못 간다고 (연락이 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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