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

뉴시스

입력 2020.06.29 15:25

수정 2020.06.29 15:25

김미경 "관계부처 회의있다"며 불출석 법원 "소명 안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 28일,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관계부처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진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의 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송사건 절차법 250조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인이 출석한 재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18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전날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알렸지만, 김 비서관은 답하지 않다가 당일 '긴급사유가 많다'고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면서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비서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할 당시 청문회 신상팀장이던 김 비서관을 상대로 실제 청문회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신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는 8월27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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