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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금융사 사채 발행한도 폐지 추진.. 금융위, 감사원 권고 5년만에 손들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7:25

수정 2020.06.30 09:22

일반회사와 형평성 논란 종지부
증권금융회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권고에도 5년여 동안 버티던 금융당국이 결국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된 지 9년 만이다. 그동안 사채 발행한도 제한은 증권금융사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반회사 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된 지 9년여 만에 증권금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증권금융사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이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사채 발행이 제한돼왔다. 또 발행한 사채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 후 1개월 이내 20배 한도를 맞추도록 했다.
증권금융사 재원 조달을 옭아매는 규제로 꼽힌다.

증권금융사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증권사에 대해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업무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 일반 증권회사와는 다르다.

일반 회사의 경우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됐지만, 증권금융사만 규제가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당시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재원 조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 이전의 상법 제470조는 '회사의 사채 총액은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일반 회사 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됐음에도 증권금융사 사채 발행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계의 불만을 샀다. 결국 지난 2015년 감사원이 나서 금융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29조를 개정하는 등 불필요하게 두는 증권금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상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됐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증권금융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반회사가 제한 없이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증권금융사는 오히려 일반 회사가 받지 않는 규제를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제329조를 개정해 증권금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원 권고에도 금융위는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해오다 5년여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논의를 거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금융사에 대한 사채 발행한도 20배라는 기준은 규모 면에서 크다고 판단해 그동안 사채 발행한도가 유지돼온 것"이라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일반회사 사채 발행 제한을 폐지한 상법 개정에 맞춰 금융증권사에 대한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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