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교정시설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오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독립된 심사기관 결정을 통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하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혹은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 서류를 대전 서구 소재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Δ 대체역 편입신청서 Δ신청인 진술서 Δ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Δ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Δ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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