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특허, 라오스에서 무심사 등록"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09:00

수정 2020.06.30 11:15

특허청, 천연약재 원료 부국 라오스와 심사협력 강화

캄보디아에 이어 두번째...우리기업 혜택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 특허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심사없이 등록된다
특허청은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국장 칸라시 커보운판)과 특허인정협력 협약(MOU)을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맺고,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다.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지난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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