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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한다…등록시 공직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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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30일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관세사가 돼도 이를 감시할 수단이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 공직퇴임 관세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가 55%가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도 많다.

앞으로는 7월부터 관세사로 등록할 때 '공직퇴임 관세사'를 기재해야 한다. 또 공직퇴임 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매년마다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월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에는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 여부 등이 들어간다.

또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도 징계 기록에 넣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사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며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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