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7월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일부 개정·시행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 신설,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하고,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특히 안전비용과 관련,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과 안전관리 인력의 명세 반영 기준을 준비했다.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 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도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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