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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靑 수석·장차관,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뉴스1

입력 2020.06.30 11:47

수정 2020.06.30 11:47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신웅수 기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30일 열린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보진 못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 전 실장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영장 관련 법에 대통령기록물은 등사가 금지돼 있어서 (관련 증거 중) 일부는 등사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열람은 허용하는 쪽으로 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답했다.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병기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병기 전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 공동정범이라는 요건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판결이 난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해 한번에 기소할 수 있었다"며 이중기소라는 취지로 주장도 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정리된 의견을 요청하면서 오는 8월24일에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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