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정경심 횡령은 "NO"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6:55

수정 2020.06.30 16:58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횡령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WFM과 코링크 활동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 혹은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적극 가담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에 나서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이라면서 “정 교수가 조씨와 적극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범행을 용인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이라는 특징도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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