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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4년…정경심 공범혐의 3개중 1개 인정(종합)

뉴스1

입력 2020.06.30 16:56

수정 2020.06.30 18:03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간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코링크PE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완전히 무죄가 나온 부분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고서 작성자는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라며 "피고인이 이 전 대표에 구체적 변경보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판단하면서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공소장에 검찰이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의 반환 외에는 조씨가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코링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세금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고 공직자재산신고 때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와 정 교수로부터 추가로 유치한 5억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무죄가 인정돼 공범과 공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초기 5억원에 대해서는 공범(정경심)이 소극적 넘어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한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이용했다"며 "상장사 WFM 인수는 사실상 피고인 뿐 아니라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회장의 출자 없이 WFM 주식을 매도해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 후에도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 특히 일반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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