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양학원·세종대, 법인재산 사유화 적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7:37

수정 2020.06.30 17:37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학생회 장학금 편법지원도 함께 드러나 
대양학원·세종대, 법인재산 사유화 적발

[파이낸셜뉴스]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 재산관리 소홀 등을 통해 법인재산을 사유화한 것이 적발됐다. 또 성적 미달자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수년간 장학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 이후 고등교육정책실의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대 임원 임명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재산 관리 등에서 직무 태만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등에서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학교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학교법인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대학 교육·연구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법인의 대학 전입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임원들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법인 재산 수익을 대학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양학원은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가액 3297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대양학원은 투자회사 '가'에게 배당가능 이익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직원 A에게 주주권 행사 전권을 위임해, 주주총회를 참석시켰다. '가'를 포함한 투자회사 3곳의 2013~2018년 회계연도까지 배당이익이 최저 3648만원, 최대 19억675만원에 이름에도 A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71.3%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10개의 투자회사에 투자했지만 배당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투자재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3필지(2231㎡)를 법정수익률 기준 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에 임대해 합계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묵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총 11명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재단과 학교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장학금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와 장학금도 부당하게 집행됐다. 대양학원 임원 B씨는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만 첨부해 사용한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 총 447건 합계 72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임원 C씨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식비 등 총 36건 합계 617만원, C씨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총 150건 합계 1975만원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전액 정상 및 회수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대양학원은 세종대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인 이사를 참석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는 교원 신규 채용을 포함해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장학금의 경우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과 수령 예정 교내장학금 총액이 등록금과 같게 돼 학교 내 기관에서 봉사한 '봉사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같은 학과 친구를 이 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적어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다. 바이오융합공학과는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학내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했으나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이와함께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총 28건 1억3000만원을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기타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학생회 간부가 학술제 경비를 직접 집행하게 한 후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중국통상학과의 한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 과목에서 총 수업 시간 수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는데도 'D+' 성적을 받았다. 학교 기준대로라면 결석일수 초과로 해당 과목은 'FA'로 처리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없다.


세종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자에게 'B∼D' 성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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