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자유' 잃은 홍콩… 反中세력 최고 종신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8:24

수정 2020.06.30 18:24

中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美, 관세 등 특별지위 철회 맞불
6월 30일 친(親)중국 지지자들은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를 흔들며 홍콩 보안법 통과를 반겼다(오른쪽 사진).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입법 추진 한달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P뉴시스
6월 30일 친(親)중국 지지자들은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를 흔들며 홍콩 보안법 통과를 반겼다(오른쪽 사진).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입법 추진 한달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P뉴시스
6월 30일 홍콩 도심 센트럴에 위치한 쇼핑몰에 중국의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AP뉴시스
6월 30일 홍콩 도심 센트럴에 위치한 쇼핑몰에 중국의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AP뉴시스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홍콩 내의 반중국 행위를 막기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6월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관 심의를 통과했다.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되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미·중 갈등과 홍콩 엑소더스(대탈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날인 이날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표결은 상무위 위원 162명이 15분 만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5월 말 초안이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달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처리다.

홍콩 정부도 곧바로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 내에 설치될 '국가안보처'다. 이 기관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과 함께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지시할 수 있다. 주요 처벌 대상은 △국가분열행위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행위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활동 조성 등 주로 반중 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고 형량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급적용의 길도 열어놨다.
첫 타깃으론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거론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은 그동안 관세, 투자, 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부여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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