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美, 관세 등 특별지위 철회 맞불
美, 관세 등 특별지위 철회 맞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날인 이날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표결은 상무위 위원 162명이 15분 만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5월 말 초안이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달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처리다.
홍콩 정부도 곧바로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 내에 설치될 '국가안보처'다. 이 기관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과 함께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지시할 수 있다. 주요 처벌 대상은 △국가분열행위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행위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활동 조성 등 주로 반중 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고 형량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급적용의 길도 열어놨다. 첫 타깃으론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거론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은 그동안 관세, 투자, 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부여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