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4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30 18:34

수정 2020.06.30 18:34

"정경심, 횡령 공범 볼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횡령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WFM과 코링크 활동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 혹은 단독으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적극 가담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내준 5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에 나서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정 교수의 재판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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