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작 "보건소 방문없이 곧바로 신청"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0:00

수정 2020.07.01 10:00

임심 원스톱 서비스 20개 지자체 시범사업
분산된 임산부 지원책 '정부24'서 한눈에 확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철도공사는 임산부 편의를 위해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임신 지원 서비스 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보건소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했다.
맞벌의 경우, 임신 초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안부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20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 4개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에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곧바로 전국 시행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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