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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쏘카에 임금지급 하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1:28

수정 2020.07.01 11:28

[파이낸셜뉴스]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인정..쏘카에 임금지급 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드라이버와 쏘카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이 쏘가로부터 실질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드라이버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쏘카가 이를 지키지 않아 해고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토록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쏘카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쏘카의 경우 올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직 복직은 어렵기 때문에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중노위는 최초 부당해고 심사를 신청한 드라이버가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 받고, 정해진 복장, 정해진 응대어,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한 점을 근로자성으로 인정했다.
또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일 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다.
쏘카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통해 드라이버를 평가하고,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중노위는 쏘카가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파견 드라이버'를 각각 운영했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 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중노위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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