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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팔았다" 라임펀드 원금 100% 배상결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1 18:30

수정 2020.07.01 18:30

금감원 분조위 첫 전액 반환
무역펀드'착오에 의한 계약' 판단
조정성립땐 배상액 1611억 규모
"부실 알고도 팔았다" 라임펀드 원금 100% 배상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 최대 배상안을 결정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총 161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사상 첫 100% 반환 조정안을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가 2018년 11월 이후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수 확인된 상황에서 판매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4개 안건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 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우리은행(650억원)·신한금투(425억원)·하나은행(364억원)·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개사는 총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을 반환해야 한다.
라임 펀드 총 1조6679억원 중 이번에 전액반환이 권고된 16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손실이 확정돼야 추가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라임 현장검사 등을 통해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입증돼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로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금융사가 권고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금감원 권고가 통지되면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지금은 예단할 수 없고, 분조위 조정안을 봐야 한다"며 "이사회에 상정해 치열한 법률 검토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사들이 즉각 전액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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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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