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술대회 동영상 여성, 정경심 딸 맞나…국과수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1

입력 2020.07.02 11:26

수정 2020.07.02 11:26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며 증거로 낸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조씨의 사진이 동일인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측은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씨가 등장한다며 동영상 캡처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반면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등 조씨의 참석 여부를 놓고 관련자들 이야기가 엇갈렸었다.

재판부는 "6월29일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왔다"며 "동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 때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과수에서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부모(조국과 정경심)가 자식이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말을 하는데 저희가 더이상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영상 속 조씨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있지 않냐. 옆에 앉아있는 남학생을 조씨가 알텐데 (정 교수 측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알아는 보겠는데 이게 형사재판"이라고 부연했다.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옆에 앉아있는 게 누구고, 그 사람이 조씨와 같이 갔다고 하면 훨씬 사실관계가 확실해진다.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가 만약 그 사람이 조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씨라고 주장해 다툴 이유가 있는지 살펴달라"며 "그런 불리한 싸움을 저희가 왜 할지, 굉장히 악의적인 전제다. 피고인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계속 (참석 여부가) 논점과 다툼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사모펀드 비리의혹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의 공범은 아니지만, 증거인멸·은닉 교사의 공범은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은 조씨의 1심 선고 후 이틀 만에 열려 정 교수가 출석하면서 조씨의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9시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조씨와 공범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냐',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공범으로 인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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