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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1심은 '집행유예'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2 14:29

수정 2020.07.02 14:29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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