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5촌 조카 1심 불복…"과하게 낮은 형량" 항소

뉴시스

입력 2020.07.02 18:21

수정 2020.07.02 18:21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증거인멸 교사만 정경심 공범이라 봐 검찰 항소제기…"정경심은 공동정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 맞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블루펀드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코링크PE 대표 이모씨 등은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1심이 조씨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며, 거짓 변경보고는 조씨와 정 교수 등의 약정 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하나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 컨설팅에 의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조씨와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부담할 의무 없는 자금을 코링크PE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였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각각 분담한 조씨와 정 교수는 횡령의 공동정범으로서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서는 "조씨가 익성 등과 사업을 진행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 범행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Win-Win을 추구하는 범행임이 인정되는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고 과하게 낮은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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