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정경심 공범혐의 모두 입증할 것"…조범동 1심 불복 항소(종합)

뉴스1

입력 2020.07.02 18:57

수정 2020.07.02 18:5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교사 범행만 인정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블루펀드 거짓보고 변경 범행은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가담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 등은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르고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조씨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 코링크PE 자금 횡령 범행'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재판부에서도 코링크지급 의무의 존부가 중요 쟁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조씨와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허위 컨설팅 게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행위들을 각각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가 모두 횡령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입장에서 투자 혹은 대여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조씨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Win-Win을 추구한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법원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양형요소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법원은 특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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