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PC은닉' 김경록 1심 집유 선고에 쌍방항소(종합)

뉴스1

입력 2020.07.03 11:09

수정 2020.07.03 11:09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안은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8)가 2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2일)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PB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고, 본체도 정 교수 측을 통해 임의제출된 점, 김씨가 은닉한 하드디스크와 본체에 자료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건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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