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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국 최초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17:20

수정 2020.07.03 17:20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도 추진
순천시, 전국 최초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 6월 30일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감사실에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은 팀장과 팀원 2명 등으로 구성되며,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지난 1일 이후 산림(사유지, 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 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감찰팀 신설과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추진은 민선7기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다.
하늘, 땅, 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려는 취지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로부터 도시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는 등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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