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外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09:54

수정 2020.07.05 09:54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fnDB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도 열린다.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연루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은 별도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지만 34억 5000만원에 대한 국고손실죄 인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시장직 상실위기' 은수미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T채용비리' 임직원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이석채 전 KT회장 등의 'KT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4)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4),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5)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52)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업무방해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상무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뇌물과 관련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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