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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1:13

수정 2020.07.05 11:13

사전예약제로 운영…신체 접촉·음식 섭취 ‘제한’
제주시청 /사진=fnDB
제주시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주로 머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제주시는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5일 밝혔다.

제한적 면회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환기가 잘 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간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차단하는 ‘비접촉’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거나 누워있는 와상 노인은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입실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손소독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면회 기관에서는 이들의 발열 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내에는 2곳 양로원에 79명, 45개 요양시설에 2266명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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