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급증...수거 관련법령 마련 시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6:17

수정 2020.07.16 16:17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폐기되는 폐배터리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한 뒤 '수거-평가-공급'으로 이어지는 공급사슬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SNE리처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68만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850만대, 오는 2025년에는 22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반도체 시장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충전속도와 용량이 줄게 돼 5~10년간 15만~20만㎞를 주행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폐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하는 '재사용' 방식과 폐배터리에서 새배터리 제작에 사용 가능한 소재를 분리하는 '재활용' 방식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연구를 통해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현대차, 르노삼성자동차와 각각 손잡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개발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의 생산뿐 아니라 수리, 대여, 재사용, 재활용까지 생각한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중이고, 삼성SDI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과 현대차는 전기차배터리의 재사용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ESS 제품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사용후 배터리는 시·도 자치단체의 소유이며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판매·양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후 배터리는 위탁 장소에 방치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사 시장 성장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문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사용후 배터리는 시·도·자치단체의 소유이며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판매 및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이라면서 "이 때문에 사용후 배터리는 위탁 장소에 방치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사례 부족, 법률적 이슈, 불명확한 시장성과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배터리 배출량이 적다는 점에서 공급 사슬이 구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중간 법령이 부족해 이른 시일내 제정이 필요하지만 2021년 중반은 돼야 관련 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계가 마련되면 시장성이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의 책임자·관리자가 확실하지 않으며 시장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연말에 시·도·자치단체가 사용후 배터리를 처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되면 시장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성에 따라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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