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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보안법 실시에 맞춰 무장경찰 300명 파견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5 16:12

수정 2020.07.05 16:12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시내 코즈웨이베이에서 시위에 참가하다가 붙잡힌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AP뉴시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시내 코즈웨이베이에서 시위에 참가하다가 붙잡힌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을 홍콩에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동망,명보 등 홍콩매체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관련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경찰 부대를 이 같이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경찰병력을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홍콩에 상주시키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사회안정을 이유로 관찰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봤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은 특별행정부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되 필요한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상주하게 될 경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홍콩 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지난해 6월 범죄인인도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자 무장경찰 4000명을 홍콩에 보내 홍콩 경찰과 함께 진압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1일에는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시민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홍콩 경찰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의 DNA를 채취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주로 성폭행이나 중대한 폭력 행위로 구속된 용의자들에게만 실시했던 DNA채취를 보안법 위반자로 확대해서다. 하지만,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지난 4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DNA 채취가 수사에 도움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MP는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10명에게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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