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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운용사 진입장벽 높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7:21

수정 2020.07.06 17:21

사모운용사, 2종 금투업자 포함추진
경영개선 요구 이행 거부땐 퇴출
"사모펀드 사태 줄잇자 뒷북" 지적도
금융위, 사모운용사 진입장벽 높인다
2종 금융투자업자에 전문사모운용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5년 전 사모 펀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규제를 완화했던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을 계기로 규제 강화에 나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추진 중이다.

우선 금융위에 인가를 받는 2종 금융투자업자 범위에 전문사모운용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지 5년 만에 당국의 규제권 안에 들어오는 셈이다. 당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개사에 불과했던 전문사모운용사는 현재 230여개사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DLS), 라임·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기준 미충족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뿐만 아니라 등록도 취소도 함께 이뤄진다.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도 강화된다.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시 TRS(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한정돼 있었다. 운용사의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운용사가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운용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건전영업행위로 판단키로 했다. 운용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자산운용사는 업무보고서 제출 시 위험관리 정책 및 내부통정책의 이행 내역이 의무화된다. 이 방안들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키로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일정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차감 항목의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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