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진료 허용해 판 깔아줘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6 17:47

수정 2020.07.06 21:19

KCERN '韓 의료정책' 긴급토론
전 세계 비대면 진료 활성화
해당 분야 폭발적 성장 이뤄
한국만 정체돼 있는 상황
정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 성장 뒷받침해줘야 
KCERN이 2일 오후 3시 서울 동호로 아산나눔재단에서 개최한 'COVID-19 이후, 한국의 의료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 유규하 삼성서울병원 교수, 한정화 아산나눔재단&KCERN 이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
KCERN이 2일 오후 3시 서울 동호로 아산나눔재단에서 개최한 'COVID-19 이후, 한국의 의료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 유규하 삼성서울병원 교수, 한정화 아산나눔재단&KCERN 이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
코로나19 사태를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디바이스, 모니터링 기기 등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최근 서울 동호로 아산나눔재단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의료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KCERN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하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밖에 답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우리만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인 메디히어도 현재 원격진료가 가능한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문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는 "미국에서 원격상담멤버십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환자가 접속하면 예비질문, 심층질문 각 20개씩을 답한 후 처방이 필요할 때 화상으로 의사를 연결하도록 돼 있다"며 "의사의 진료시간을 줄여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화상진료가 불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전화상담이 진행되면서 원격의료 논의도 본격화됐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이유는 환자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춰진 허용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가, 셋팅, 법, 오진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보다 원격진료가 의료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까진 허용하지 않지만 원격 의료는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격 의료는 부정맥 환자의 경우 24시간 맥을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달고 이 결과를 의사들에게 전송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 교수는 "정부에서 특정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원격 의료를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 원격 진료로 가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물론 디지털 헬스게어가 성장하려면 데이터 인프라가 기본이 돼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데이터를 수집해 AI나 디바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정부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깔아줘야 헬스케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 시장에서 테스트한 후 생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격모니터링 기기, 디지털 치료제 등을 테스트하고 세계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부처보다 보수적인 부분이 많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을 승인하고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진행되는 비대면 관련 정부 과제의 연속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환 대표는 "최근 비대면 관련 정부과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제에 응모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4년 과제에 10억~50억원을 투자하는데 한시적인 원격의료 상황이라면 과제가 끝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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