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건축허가 가능.
대지 100평 규모에 80평 규모, 16층까지 건축 가능.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 연계한 도시개발사업 통한 균형발전 추진.
6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는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이 지난 3일자(강원도 고시2020-259호)로 최종 결정고시(강원도)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낙산 지역은 낙산 군관리계획(변경) 미확정으로 고층 건물 제한, 매매 및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이 제한,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주민열람공고, 최종 결정 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왔다.
또한, 이번에 양양군계획(안)이 강원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조정으로 인해 미반영된 부분은 이달 중 착수하는 양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재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역 개발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진 만큼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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