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혼소송 중인 내연녀 집 드나든 20대…법원 "남편 주거침입"

뉴스1

입력 2020.07.07 09:00

수정 2020.07.07 10:2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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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A씨의 남편 B씨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B씨가 이미 자진해서 나가서 사는 만큼 공동주거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A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B씨 부부 아들의 운동코치로서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소 A씨와 부정행위를 해오던 정씨가 B씨의 승낙 없이 자녀의 코치라는 지위를 빙자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공동주거권자인 B씨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소행으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정씨가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A씨 부부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는 부부가 공유하던 부동산으로서 사건 당시 B씨가 집을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B씨의 지배·관리관계는 외관상 여전히 있다고 봐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회통념상 평소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오고, B씨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던 정씨가 취침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거권자인 B씨의 실제 의사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부부가 사건 이후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진 점, 정씨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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