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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때 면접 50%-필기 50%를 합산해 선발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0:14

수정 2020.07.07 10:14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7일 공포됐다. 사진=뉴스1 제공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7일 공포됐다.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앞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국군체육부대장 등은 군무원 2급이 대통령에 의해 임용되는 등 군무원 위상이 강화된다. 또 군무원을 최종 선발할 때 면접과 필기 점수를 똑같이 합산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군무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면접 점수만으로 선발, 수험생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왔었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을 개정,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을 2급 이상의 군무이사관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의 군무부이사관~군무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날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군무원도 9급(서기보)에서 1급(관리관)까지 망라됐다.

그동안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이나 국군체육부대장은 장관이 군장성급에 선발, 임용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이 군무이사관(2급)이상에서 선발, 임용한다.

또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뽑을때 필기시험 합격자가운데 면접시험 우수자를 최종 선발하던 과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똑같이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뽑기로 했다. 그동안 최종합격자를 결정할때 면접점수순으로만 선발했다.

또 장관이 행사하던 군무원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시켰다.

군무원 2급이면 군대계급으로 따지면 준장(별 1개)이상이요,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이사관(2급)이다
따라서 군무원 2급을 군무이사관으로 부른다.

그러나 3∼5급 군무원 임용권은 현행과 같이 장관이 위임받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무원의 경우 현재 3만명이상이 군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5000여명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에도 5000여명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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