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특허침해 손해액 美 110분의 1 수준… ‘3배 배상’ 등 제도 현실화"[제10회 국제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7:37

수정 2020.07.07 17:57

특별강연 정연우 특허청 국장
"韓 특허침해 손해액 美 110분의 1 수준… ‘3배 배상’ 등 제도 현실화"[제10회 국제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

"특허침해 손해액 3배 배상제도와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미국과 동일한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했다. 성문법 국가 중 최초로 지식재산권(IP)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특허보호체계를 마련했다."

7일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사진)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열린 제10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징벌배상제도 도입,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등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 국장은 한국과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를 비교하며 "특허침해 손해액의 경우 중간값 기준으로 한국은 6000만원, 미국은 65억7000만원"이라며 "단순비교로 110배, 양국의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하더라도 9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징벌적 배상제도, 증거조사 절차 등에서의 차이가 이 같은 격차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손해액 산정기준에서 한국은 통상적인 실시료가 2~5%인 데 비해 미국은 13%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 역시 미국은 손해액의 2배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판례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이 이뤄지며 국내에서도 특허 보호와 손해배상 현실화가 진행 중이다.

정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고의적으로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12월부터는 손해액 산정방식도 개선돼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미국과 동일한 손해배상체계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은 특허권자의 생산가능 수량만큼만 손해로 인정했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손해액과 함께 생산가능 수량 이외의 부분에서도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배상액의 10배가량 손해액 산정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현재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 증거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일명 K디스커버리 도입이다.

정 국장은 "K디스커버리는 자료목록 제출 신청제도, 자료소지 여부 확인절차, 불이행 및 자료훼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생산시설 등 상대방의 침해 현장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분쟁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한국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자료목록 신청이나 자료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 국장은 "징벌배상제도와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을 지재권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개선된 손해산정방식은 특허법에만 적용되는데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같은 기타 부정행위에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제품에서 디자인권과 특허권이 동시에 침해당한 경우 특허권만 3배 배상이 적용되는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최갑천 김병덕 김영권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김서원 기자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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