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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익입니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7 18:10

수정 2020.07.07 18:10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출간하고
개정 세법 알리고자 개정판 집필
"전략적인 상속·증여 계획 세워야"
[fn이사람]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익입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족일지라도 부모가 물려줄 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익이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사진)는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상속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간 상속·증여 절세 전문가로 명성을 얻어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상속세 세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조8000억원, 증여세 세수는 1.9% 늘어난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증여 건수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31만4577건을 기록했다.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상속·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가족 간 다툼이 이에 비례하는 상황은 나 대표가 매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의 개정판을 내는 이유다. 나 대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개정된 세법을 알리자는 소신이 생겼다"며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 개정판 집필을 위해 산속의 고시원을 찾았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미안했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귀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자기 곡이 있는 가수라야 빛을 발한다"며 "상속·증여 분야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전했다.

부모 입장에선 상속 계획을 세워둬야 마음이 편하다. 자식 간 다툼을 막고 자신의 여생도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대표는 "부모의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후 미리 증여할 계획을 세운다. 최근 부모가 자식과 동반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은 '준비 부족'이다. 나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닌 충실한 사전 계획이다. 그는 "준비과정 없이 상속을 급하게 진행하면 탈세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재산 상태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나 대표는 "사람들은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증여한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 개시일에 재산이 없더라도 사전 증여나 사전 처분, 인출 자산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상속·증여 현안과 관련해선 조세 당국의 세심한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나 대표는 "올해 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평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 평가 시행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민 정서 고려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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