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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거래·시세 조종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8 14:21

수정 2020.07.08 14:21

檢, '부정거래·시세 조종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특혜대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5) 등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대표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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