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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내의 삶은 2017년 8월5일에 멈춰있다”...지난 3년은 지옥...분노만 남아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1:12

수정 2020.07.09 16:32

고(故) 송경진 교사 아내 강하정씨
'억울한 죽음 책임져야' 민사소송
“지금까지 지옥 속에 살고 있다”
같은 사안 형사는 무혐의, 행정소송은 승소
10여년전 무주 한 중학교 교장으로 계신 고 송경진 교사 선배를 보러 가던 길에 길에서 잠시 쉬면서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 중 미망인 강하정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왼쪽이 고(故) 송경진 교사. 사진=강하정씨 제공
10여년전 무주 한 중학교 교장으로 계신 고 송경진 교사 선배를 보러 가던 길에 길에서 잠시 쉬면서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 중 미망인 강하정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왼쪽이 고(故) 송경진 교사. 사진=강하정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고(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에 삶이 멈춰있다.

강하정씨는 “돌아가시기 전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2017년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자택에서 숨진 남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하정씨는 “똑같은 내용인데 형사적 판단은 무혐의가 나왔고 행정소송은 승소했다”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강씨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불법적인 조사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교육청 등을 상대로 4억여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7월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정근) 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2017년 8월5일) 남편이 숨지고 이틀 지나(8월7일) 남편이 죄가 있어 감사를 한다고 해 남편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위패가 모셔진 태봉사에서 들었다”며 “상복 입은 채 부랴부랴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얼굴을 돌렸다. 회의실로 올라가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았다”며 “소속된 교사가 죽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의실에서 교육감을 기다린 그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행사 끝나고 바로 퇴근해 얼굴도 보지 못했다.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이어 “절차도 어기고, 규칙도 어기고, 매뉴얼도 어기고, 모두 다 어겼다. 학생인권센터에서 내 남편을 이렇게 괴롭혔다”면서 “당시 부교육감에게 말했더니 진작 알았다면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해 말문이 막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교육감이 3일만 시간을 주면 직권으로 무혐의 하겠다고 돌아가시라 했다”며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유족들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믿지 않았다 끝까지 거기에 있으려고 했으나 다른 유족들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 돌아왔다”며 “며칠 후 진정서를 접수해야 처리된다는 말에 공문서를 접수한 이후 (2017년)8월18일 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하정씨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수사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내사 종결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오해였다”며 “송 교사가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에 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7년 8월 4일 송 교사에게 특정감사를 통보했고, 송 교사는 다음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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