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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권위 "적용 확대, 처벌 도입해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9 12:16

수정 2020.07.09 12:1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고율이 3%에 불과하고 체감도가 낮은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만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정해,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직장갑질119'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자는 62.9%에 달해, 법안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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